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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정관

사단법인 한국가시화정보학회 정관

제 1 장 총 칙
  • 제 1 조 (목적) 이 법인은 과학기술정보의 가시화기술에 관한 학술대회, 강연회, 학술지 간행 등의 제반 사업을 통하여 관련 학문분야 및 산업의 기술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 2 조 (명칭) 이 법인은 '사단법인 한국가시화정보학회'(이하 '학회'라고 함)라고 하며, 영어로는 ‘Korean Society of Visualization (약칭은 KSV)’라 한다.
  • 제 3 조 (사무소의 위치)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  • 제 4 조 (사업) 이 학회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 1. 학술지 및 도서출판
    2. 연구 발표회, 강습회 및 강연회 개최
    3. 국내, 국제학술대회 개최
    4. 산학연 교류 증진
    5. 연구회 운영 및 부문 활동 지원
    6. 공로표창 및 연구 장려
    7.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 2 장 회 원
  • 제 5 조 (회원의 종류와 자격) 회원은 정회원, 특별회원, 명예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구분하고,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 또는 단체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이 된다.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    1. 정회원: 가시화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며,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.
    2. 특별회원: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, 학회에 찬조하는 단체.
    3. 명예회원: 가시화 기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또는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큰 공헌을 한 자.
    4. 학생회원: 대학(교) 및 전일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(기간제는 정회원).
  • 제 6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  • 제 7 조 (회원의 탈퇴) 회원은 임의로 학회를 탈퇴할 수 있다.
  • 제 8 조 (회원의 제명) 회원이 그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학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그 회원을 제명시킬 수 있다.
제 3 장 임원
  • 제 9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1. 회장 1명
    2. 부회장 3명
    3. 이사 30명 이내 (회장, 부회장 포함)
    4. 감사 2명
  • 제 10 조 (임원의 임기와 업무 개시 종료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총회에서 보선한다.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임원의 업무개시는 매년 초, 업무종료는 임기년도 말로 한다.
  • 제 11 조 (임원의 선출)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제 12 조 (임원의 직무)
    1.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한다.
    2.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, 회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    3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.
  • 제 13 조 (회장 직무 대행)
    1. 회장의 유고시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2. 회장의 궐위시 이사회에서 지명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 14 조 (감사의 직무)
    1. 학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한다.
   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    3. 제 1 항 및 제 2 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한다.
    4. 제 3 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.
    5.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한다.
제 4 장 총회
  • 제 15 조 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1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.
    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.
    3. 사업계획의 승인.
    4. 임원의 선출.
    5. 기타 중요한 사항.
  • 제 16 조 (총회의 소집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, 정기총회는 1년에 1회,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하고, 의장이 된다. 회장은 회의 안건을 총회 개최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제 17 조 (총회의 의결)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제 18 조 (의결권의 정지)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    1.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
   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제 5 장 이 사 회
  • 제 19 조 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    1. 업무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
    2.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    3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  4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5. 정관 시행규칙의 제정 및 변경
    6. 기타 중요한 사항
  • 제 20 조 (이사회의 의결) 이사회는 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 21 조 (이사회의 소집)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 회장은 적어도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제 22 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    1. 회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정관 제 14 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    2.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 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3. 제 2 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지명한다.
제 6 장 재산 및 회계
  • 제 23 조 (재정)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  1. 회원의 회비
    2.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금
    3.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금
    4. 기부금 또는 보조금
    5. 기타 수입
  • 제 24 조 (회계 연도) 회계 연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.
  • 제 25 조 (세입ㆍ세출예산)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  • 제 26 조 (임원의 보수) 임원에 대한 보수는 없다.
제 7 장 보 칙
  • 제 27 조 (해산)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.
  • 제 28 조 (해산법인의 재산귀속)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비영리단체에 기증하는 것으로 한다.
  • 제 29 조 (정관 개정) 이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제 30 조 (시행규칙 및 제 규정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며,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부 칙
     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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