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가시화정보학회에서 발간하는 「한국가시화정보학회지」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논문을 심사하고 출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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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편집위원회
(1) 편집위원회는 편집장과 편집인을 포함한 7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, 원고접수, 심사위원 선정, 논문심사위원 위촉, 논문심사결과 확인, 출판 등 학회지 발간 전반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(2) 편집위원(편집장, 편집인)( 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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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논문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논문
(1) 편집장은 접수한 논문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되는 2명의 심사위원에게 보내며, 이 2명의 심사위원 성명은 누구에게나 일절 밝히지 않는다.
(2) 심사위원의 판정에는 이유설명이 있어야 되며, 편집위원의 중계로 심사위원과 저자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
(3) 편집장은 접수 논문의 전공분야에 따라 분야별 편집인에게 심사위원 선정, 의견교환 중계 및 게재 가부 판정 등 일체의 논문심사과정을 위임할 수 있다.
(4)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필요시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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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논문심사기준
(1) 게재가
① 수정 없이 게재 : 수정할 내용이 없어서 재심사가 필요 없는 경우
② 세부사항 수정 후 게재 : 수정 폭이 적은 경우, 수정 후 심사위원의 재확인 과정을 거쳐 '수정 없이 게재'를 받아야 한다.
(2) 수정 후 재심청구 :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고 편집장이 정한 기일 내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수정 후 재심사 과정을 거쳐 ‘수정없이 게재’를 받아야 한다.
(3) 게재불가 : 학회지 성격상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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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논문심사결과
논문은 심사위원의 개별적인 일치된 「게재 가」 판정에 따라 논문집에 게재할 수 있다. 심사위원의 의견 중 가부의견이 상반되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의 판단에 의하여 제3의 심사위원을 정하거나 가부판정을 내릴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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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알린 후 투고자는 지시된 내용에 따라 원고를 수정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한다. 제시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로 인해 담당 편집위원에게서 기간 연장을 허가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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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상기 심사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.